선고일자: 1995.12.22

가사판례

아내의 우울증,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질병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만약 배우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의 우울증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 중 우울증 증세를 보였지만,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부부에게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해야 할 의무 (민법 제826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다면, 다른 배우자는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가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 우울증이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시댁에 보내는 대신, 시부모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님을 돌보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우울증 재발 가능성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의 질병, 특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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