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순간만 처벌받는 걸까요? 아니면 삭제할 때까지 계속 처벌받는 걸까요?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계속범'**이라는 개념입니다. 계속범이란 범죄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순간부터 삭제하기 전까지 계속 범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2. 9. 선고 2022도17534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년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소지 행위가 끝난 시점, 즉 2020년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계속범의 경우, 범죄 행위가 끝나는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에서도 확인된 법리입니다.
그렇다면 '소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즉, 파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모든 행위가 소지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다운로드 받는 순간부터 삭제할 때까지 계속되는 범죄이며, 처벌 기준은 소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률을 따릅니다. 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절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 개정 이전에는 URL 제공만으로는 소지죄 성립이 어려웠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구입 및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됨.
생활법률
19세 미만 대상 성착취물(제작, 소지, 시청, 유포 등 모든 행위)은 아청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중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단순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지 행위는 제작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작 이후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면, 제작죄와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청소년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 그 장면이 일상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대상화 목적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