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08

형사판례

아청법 위반, 링크 소지만으로 처벌될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링크를 받았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음란물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실제로 다운로드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링크 소지'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링크 소지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서 말하는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주소(URL)는 단순히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일 뿐, 그 자체가 음란물은 아닙니다.

즉, 단순히 음란물에 접근 가능한 링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소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등을 통해 실제로 음란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인터넷 주소는 웹 위치 정보에 불과함)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소지'의 의미)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링크 제공만으로는 소지로 보기 어려움)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링크 소지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다운로드를 통해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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