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도15319
선고일자:
202303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공2001하, 239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범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9. 선고 (춘천)2022노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5.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다음 2020. 8. 11.까지 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죄가 계속범이라는 이유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형사판례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 개정 이전에는 URL 제공만으로는 소지죄 성립이 어려웠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구입 및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됨.
생활법률
19세 미만 대상 성착취물(제작, 소지, 시청, 유포 등 모든 행위)은 아청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중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단순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지 행위는 제작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작 이후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면, 제작죄와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청소년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 그 장면이 일상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대상화 목적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