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경우 제작죄와 소지죄가 모두 성립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로만 처벌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제작과 소지, 두 개의 죄인가 하나의 죄인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제작죄와 소지죄를 별도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작죄에 소지죄가 포함된다고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 흡수, 예외적 실체적 경합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소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제작죄의 법정형이 소지죄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작 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소지 행위까지 따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제작에 수반되는 단순한 소지를 넘어,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작죄와 소지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작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음란물을 열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따로 저장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작죄와 소지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소지죄 역시 이러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지만, 제작 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소지까지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제작 이후 별도의 소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지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청소년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 개정 이전에는 URL 제공만으로는 소지죄 성립이 어려웠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구입 및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됨.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누군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시키는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음란물 제작을 위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했다면, 직접 촬영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범죄가 끝나는 시점, 즉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된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또는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더라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