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만 갖고 있다면 소지죄일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단순히 다운로드 링크만 가지고 있는 것도 죄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URL)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링크를 받아 언제든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었으니 소지한 것과 같다"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링크만으로는 소지죄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란 음란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인터넷 링크는 단순히 웹페이지 위치 정보를 나타낼 뿐, 음란물 자체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링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 개정으로 처벌 공백은 없어

과거에는 링크 제공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처벌의 공백이 우려되었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고,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하고 링크를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개정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핵심 정리

  • 과거: 단순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다.
  • 현재: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링크를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 소지의 의미: 음란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지배관계를 유지하는 것. 링크 소지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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