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12

형사판례

아청법 위반, 링크 게시와 단순 접속은 어떻게 다를까?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링크 게시와 단순 접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채널의 링크를 자신의 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여러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확인하고 채널 참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개설한 채널에는 직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링크 게시는 배포에 해당할까?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링크 게시 행위 자체만으로 바로 배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링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화방 운영자로서 링크를 통해 다수 회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게 했으므로, 배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단순 접속은 소지에 해당할까?

또 다른 쟁점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는 채널에 접속하고 참여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에 접속하고, 해당 채널에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하지만 자신이 개설한 채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소지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지배하는 채널에 게시했기 때문에 지배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링크 게시와 단순 접속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링크 게시는 접근 가능성을 실제로 조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단순 접속은 자료에 대한 지배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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