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링크 게시와 단순 접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채널의 링크를 자신의 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여러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확인하고 채널 참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개설한 채널에는 직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링크 게시는 배포에 해당할까?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링크 게시 행위 자체만으로 바로 배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링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화방 운영자로서 링크를 통해 다수 회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게 했으므로, 배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단순 접속은 소지에 해당할까?
또 다른 쟁점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는 채널에 접속하고 참여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에 접속하고, 해당 채널에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하지만 자신이 개설한 채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소지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지배하는 채널에 게시했기 때문에 지배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링크 게시와 단순 접속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링크 게시는 접근 가능성을 실제로 조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단순 접속은 자료에 대한 지배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 개정 이전에는 URL 제공만으로는 소지죄 성립이 어려웠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구입 및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됨.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링크만 제공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등 침해 게시물 접근을 쉽게 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과거 판례가 달랐다는 이유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 전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범죄가 끝나는 시점, 즉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된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로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