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09

민사판례

아들의 대표이사 사칭,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오늘은 아들이 아버지 몰래 회사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진짜 대표이사였고, 아들은 이사였지만 대표이사는 아니었죠. 아들은 아버지 인감을 몰래 사용해서 서류를 위조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고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금고 측은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회사는 "아들의 행동은 우리와 상관없다"며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표현대표이사"입니다.

표현대표이사란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회사가 마치 대표이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내버려 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표현대표이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표이사 행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치했을 때, 즉 회사에 책임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아들은 아버지 인감을 훔쳐 서류를 위조하고, 불법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행동을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사 또는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대표이사 행세를 하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가만히 놔두는 경우, 회사가 묵시적으로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아들의 대표이사 행세를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사 돈으로 회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아들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소 이후에도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회사의 묵인 여부를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의 묵인이나 방치가 있었다면, 비록 불법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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