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픔에 잠기기도 전에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특히 형제자매가 많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6남매를 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어떻게 시작될까요?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민법 제997조, 제1006조) 즉, 여러분 모두가 재산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란 이렇게 공유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유언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2조)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해놓으셨다면 유언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유언에는 단순히 분할 방법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나 줄지, 또는 분할을 담당할 제3자를 지정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도록 유언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2. 협의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3조 제1항)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협의가 성립됩니다.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시간을 두고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정상속분에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3. 법원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10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란 단순히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뿐 아니라 분할 자체에 대한 의견 불일치까지 포함합니다.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을 하지만,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재산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6남매 상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언이 없다면 먼저 6남매가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 협의, 심판을 통해 이뤄지며, 분할 금지 기간, 대상 재산, 청구권자, 효력, 채권자 관계 등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인이 생전에 정한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효력이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생전 증여(특별수익), 상속재산의 변형(대상재산), 특정 재산의 현물 분할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정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특별수익이나 현물분할이 있는 경우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토지 상속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의 과도한 요구로 분할 협의가 안 될 경우, 전체 상속인 동의 없이 부분 등기는 불가능하며,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 후 증여/매매를 통해 지분 조정을 해야 한다.
가사판례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재산으로 자신의 상속세를 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나눠야 한다.
상담사례
아버지의 금전채권은 상속 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나뉘지만, 상속분 이상의 채권 양도 합의 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