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므4871
선고일자:
2015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864조, 제865조 제2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원심판결】 대구가법 2014. 10. 23. 선고 2014르1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1)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2)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 망 소외 1이 1999. 7. 13. 사망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망 소외 1이 사망한 것을 알았던 사실, 원고가 자신과 망 소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8. 1.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2) 망 소외 2가 1952. 10. 15. 사망한 사실, 원고가 1970. 6. 25. 망 소외 2가 사망한 것을 알았던 사실, 원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하며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원고가 망 소외 2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8. 1.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 역시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상담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친족이라도 무조건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정 범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친족이고 친자 관계 확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확인의 이익')에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출생 당시 정황, 사진, 증언,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승소 시 상속 등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가사판례
친생자 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으면,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소송 수계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아닌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가사판례
사망한 양부모와의 양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