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재산 준다고 하셨는데… 유언장이 없다면? 😥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구두로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전에 여러 번, 확실하게 말씀하셨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민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제1074조)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유산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며 (민법 제1000조), 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 셋이 있다면 어머니와 각 자녀는 1/4씩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

즉,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도 유언장이 없다면,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도 법에 따라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언은 법정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상속에 따라 유산이 분배됩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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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언법정주의#법정유언사항#친생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