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후, 헤어진 형제자매, 만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권)

부모님의 이혼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와 헤어져야 한다면 그 슬픔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형제자매는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과거에는 면접교섭권이 부모에게만 인정되었지만,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여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혼 후에도 자녀는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를 만날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단순히 법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 남용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2013브33 결정). 형제자매의 만남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가족생활을 할 권리에서 나오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각 다른 친권자 및 양육자에게 양육되더라도, 형제자매는 서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갑, 자녀 정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을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병과 정은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 등은 아이들의 나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혼 후에도 형제자매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제자매와의 유대감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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