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친아버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죠. 이혼 후 재혼 가정이라던가, 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청구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부, 모, 또는 자녀가 직접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단순히 성만 바꾼다고 해서 친아버지와의 법적인 친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아버지와 법적인 부자 관계를 맺으려면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아버지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의 친족관계(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종료되고 양부모와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성과 본도 양부의 것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 입양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2).
친양자 입양 절차 및 관할법원
친양자 입양 허가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4호).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허가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제68조).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그리고 친양자 입양은 모두 아이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친양자 입양으로 법적 친자 관계 형성 및 성본 변경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입양 시 자녀의 성과 본은 입양 유형(일반/친양자/기관/국제)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입양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친양자, 기관 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국제 입양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혹은 법정대리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재혼의 경우 친양자 입양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서면 심리를 거쳐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이 입양 시 친양자 입양이나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을 통해 아이의 성을 양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지만, 각각 특정 조건(혼인 기간, 아이의 나이, 친생부모 동의 등)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