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따뜻한 과정이지만, 법적인 절차와 더불어 아이의 성과 본 변경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옵니다. 오늘은 입양 유형에 따라 아이의 성과 본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입양
일반 입양은 친자관계를 완전히 끊는 친양자 입양과 달리 기존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입양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즉, 출생신고 당시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이를 위해서는 양부모나 아이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2.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마치 친자녀처럼 양부모와 완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입양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제908조의3제1항).
단, 양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아이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4조 단서). 이처럼 친양자 입양은 친자녀와 거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친양자가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되어 아이는 다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7제1항,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3. 기관 입양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이는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입양특례법 제14조, 제42조), 양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제4조).
기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아이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4. 국제 입양
국제 입양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으면 그 법에 따르고, 다르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라 친자관계가 결정됩니다 (국제사법 제70조, 제72조). 따라서 성과 본의 변경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4-1. 한국인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외국인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한글로 표기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제4항).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제4항, 제5항).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던 한국식 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제3항).
4-2. 외국인이 한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한국인 아이가 외국인에게 입양되더라도 일반 입양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으로 개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3호) 3. 가.).
입양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성본 변경 심판 청구로 가능하지만 친자관계는 유지되며,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친양자 입양 제도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친양자 입양으로 법적 친자 관계 형성 및 성본 변경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혹은 법정대리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예외적인 경우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거나 새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름은 인명용 한자 규칙과 가족 구성원과 동일한 이름 금지 등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하여 5자 이내의 한글 또는 한자로 지어야 한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재혼의 경우 친양자 입양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일반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 새로운 법적 친족관계를 형성하여 이중 상속권을 가지며, 필요시 법원 허가를 통해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