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318
선고일자:
2007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법 제288조에 정한 ‘유인’의 의미
형법 제28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공1976, 935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공1996상, 1186),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공1998상, 169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동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노2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시 일시에 인천 부평구 (번지 생략) 소재 (이름 생략)모텔 앞길에서 혼자 서 있는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301호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유인할 때 '유혹'이란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언이설로 미성년자를 꾀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유혹의 내용이 거짓일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꾀어내어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감금하면 미성년자 유인죄뿐 아니라 감금죄도 성립한다. 감금은 물리적 감금뿐 아니라 심리적 감금도 포함하며, 일정 부분 행동의 자유가 있더라도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다면, 염증이 가볍더라도 상해로 보고 가중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중 한쪽이 면접교섭을 위해 해외에서 데려온 자녀를 기간 만료 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양육권 분쟁을 이어간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배우자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간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판결. 하지만, 반대 의견에서는 자녀의 복리 침해와 국제적 아동탈취 협약 위반 가능성을 들어 약취죄 성립을 주장하며 논란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