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부지에 포함된 땅의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버티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꼭 지켜야 할 절차가 있어요. 오늘은 매도청구권 행사의 필수 요건인 **'3개월 이상 협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부지 내 땅을 소유자가 팔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매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 주택법 제18조의2)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마치 공익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공용수용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헌법 제23조 제3항)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사업주체는 반드시 땅 주인과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협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협의 과정을 땅 주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절차적 보장으로 보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용수용 과정에서의 협의 절차를 참고하여, 매도청구권에서의 '협의'가 가져야 할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16조, 제26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항)
사업주체가 입증 책임을 갖습니다. 즉, 사업주체는 3개월 이상 제대로 협의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공2008하, 1152)
이 판례에서는 사업주체가 단순히 매매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만 보내고, 가격 제시 등 구체적인 협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협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3개월 이상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 주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협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매도청구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했지만 매매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토지 매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팔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하는데, 이 협의는 소송 중 조정 절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하는데, 이 협의는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승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승인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입니다.
민사판례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기간은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진행 중에도 협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07년 1월 11일 이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