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땅 주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A라는 건설회사가 B씨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는데, B씨가 갑자기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A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요구할 수는 없겠죠? 법에서 정한 절차와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법 조항 (구 주택법)
2. 판결 요지
핵심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직후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사례 분석
한 건설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3개월 협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도청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3개월 협의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4. 정리
아파트 건설 등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매도청구권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입니다.
민사판례
2007년 1월 11일 이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하는데, 이 협의는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승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승인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했지만 매매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토지 매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팔라고 요구하기 전에, 최소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매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매 가격이나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증명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팔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하는데, 이 협의는 소송 중 조정 절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민사판례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기간은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진행 중에도 협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