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주택법에는 '매도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사업승인을 받았다면 땅 주인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하지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3개월 이상 땅 주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소송 중 조정도 '협의'에 포함될까?
이번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 10132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등 참조) 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바로 소송 중에 진행된 조정 절차도 '협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설회사는 이미 소송 전에 땅 주인에게 여러 번 매도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땅 주인은 조정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송 중 조정도 '협의'에 해당
대법원은 소송 중 조정 절차도 주택법에서 말하는 '협의'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송 전 협의가 잘 안 됐더라도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했다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의 의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대법원은 '협의'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회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건설회사가 충분히 협의 의무를 다했다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건설회사에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결론: 땅 주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건설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판례는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땅 주인의 불합리한 거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매도청구권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땅 주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한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했지만 매매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토지 매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팔라고 요구하기 전에, 최소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매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매 가격이나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증명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기간은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진행 중에도 협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매도청구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2007년 1월 11일 이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하는데, 이 협의는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승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승인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