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7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업권 양도계약, 해제는 무효!

A 건설회사(원고)는 B 건설회사(피고)에게 아파트 건설사업권, 대지,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진 아파트를 10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B 회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지만,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양도대금도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A 회사는 해제 통보 후 B 회사의 정리금융공사 채무 인수를 승인하고 관련 서류에도 서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해제 의사 철회로 보았습니다. 즉, 한 번 해제한다고 했지만, 이후 행동으로 그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A 회사는 두 번째 해제 통보 당시 B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돈이 8억 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미지급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과장된 금액을 요구한 부적법한 해제 통보로 판단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A 회사의 다른 채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B 회사는 잔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 따라서 B 회사의 잔금 미지급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 회사와 B 회사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A 회사가 원하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B 회사는 A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A 회사는 사업주체 명의 변경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43조(해제권의 발생),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4조(수령거절과 해제)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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