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10884,10891
선고일자:
2013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권과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를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쳐주었는데도 乙 회사가 채무승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통보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536조, 제543조, 제548조, 제544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원풍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케이산업개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나3979, 3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권과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를 대금 10억 원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받고도 그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원고의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수차에 걸친 이행 최고에도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 1개월 후까지 지급하기로 한 양도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09. 5. 27.자 해제통보 또는 2010. 1. 4.자 해제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09. 5. 27.자 해제통보를 한 직후 원고의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고 그러한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서에 서명을 한 사정에 비추어 위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피고가 미지급한 양도대금은 많아야 723,212,290원임에도 원고는 2010. 1. 4.자 해제통보를 하면서 미지급 양도대금이 8억 천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해제통보는 과다한 이행의 최고에 터 잡은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의 우발채무, 즉 부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에 규정된 이행거절권이 인정되어 피고는 양도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행거절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원고가 협조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주체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사업주체명의 변경절차의 협력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양도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을 하고 있지 않아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고가 스스로 미지급한 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도대금 10억 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 542,843,555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사업주체명의 변경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미지급 양도대금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민사판례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판매자가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서 내용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계약금 배액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공사 진척 상황에 따른 보수 지급 방법과 채권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채권양도 효력에 대한 판결.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은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했다.
민사판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측이 사업권을 양도하고 사업 계획에서 제외하면서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있고, 그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약속(양도금지특약)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회사가 입주 지연 후 수분양자와 합의했지만, 대주단의 반대로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자, 수분양자에게 '회사가 소유권 이전을 못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법원은 이 확인서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약정해제권)를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