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조에 가입할 권리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기존 노조가 있음에도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설립한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이하 서울아파트노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신천개발이라는 용역회사 소속 경비원들을 위한 기업별 노조(이하 신천개발노조)가 존재했는데요. 신천개발노조는 아파트 경비원뿐 아니라 빌딩 경비원 등 신천개발 소속 모든 직원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신천개발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이 서울아파트노조에 가입하고, 서울아파트노조는 해당 아파트에 지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천개발노조는 이미 자신들이 아파트 경비원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아파트노조 설립은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과거 노동조합법(1997년 3월 1일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는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같은 새로운 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참조) 그렇다면 서울아파트노조는 설립될 수 없는 걸까요?
법원은 서울아파트노조 설립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의 조직 형태가 다르다: 서울아파트노조는 지역별·직종별 노조이고, 신천개발노조는 기업별 노조입니다. 즉, 서울아파트노조는 서울 지역의 모든 아파트 경비원을, 신천개발노조는 신천개발 소속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등 그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실제 조합원 구성이 다르다: 신천개발노조는 아파트 경비원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경비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천개발노조는 주로 빌딩 경비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단결권 보장: 아파트 경비원들은 신천개발노조에 실질적으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노조의 규약 내용, 조직 형태, 실제 조합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노조 설립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업무를 하려면 경비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도,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이 겹치더라도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근로자들은 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구직 중인 여성도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려면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달라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직대상'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규약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노조 활동까지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노조 설립을 둘러싼 분쟁에서, 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종사도 가입 대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종사들이 노조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 노조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업체 부도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해고·업무지시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의 경비원은 생산직 근로자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