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11969
선고일자:
2014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을 마쳤더라도 이와 별도로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2]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4호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공1995상, 91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공2002상, 58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9. 12. 선고 2013노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주택법과 경비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상호 모순되거나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시설경비업무를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비업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형사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이 모호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업체 부도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해고·업무지시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만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생활법률
시설경비업 허가는 경찰청(서)에 자본금 1억원 이상, 경비원 10명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교육장,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기존 노동조합이 특정 사업장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명시했더라도, 실제로 그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들은 다른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6시간)과 교육시간(월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과 교육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회사 측에서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했던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