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의 폭언이나 갑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주민의 폭언으로 고통받던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근무하던 동의 입주민 'A'씨로부터 과도한 질책과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씨는 견디다 못해 사용자인 아파트 관리 회사 '을'에게 이러한 상황을 호소했지만, '을'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갑'씨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씨의 유족들은 가해자인 'A'씨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 회사인 '을'에게도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을'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사용자(고용주)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이 사건에서 '을' 회사는 '갑'씨가 'A'씨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씨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갑'씨의 근무 부서를 변경해 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A'씨와의 접촉을 피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을' 회사가 사용자로서 '갑'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씨의 죽음에는 'A'씨의 폭언과 함께 '을'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와 '을'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두 사람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그들 중 누구에게든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결론
이처럼 회사는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입주민 괴롭힘으로 자살한 경비원 사건에서 법원은 방치 및 근무환경 개선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상담사례
입주민 괴롭힘으로 자살한 경비원 사건에서 관리회사는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주민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원 추행에 대해 법원은 관리소장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판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가 주차장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밤늦게 퇴근하던 회사원과 경비원이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이 다쳤다면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업체 부도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해고·업무지시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