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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안타까운 죽음, 아파트는 책임을 져야 할까?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폭언이나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아파트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아파트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경비원(이하 갑)이 담당 동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갑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갑의 유족들은 아파트 관리업체(이하 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갑은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질책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었습니다.
  • 근무기피지: 갑이 근무하던 동은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을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소극적인 대처: 갑은 상사에게 고충을 호소하며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을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 을은 갑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예: 근무 부서 변경)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갑의 사망을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의 근거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입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입주민이 제삼자에 해당하지만, 을은 갑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갑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역시 이러한 판단의 배경이 됩니다. 비록 법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경비원을 보호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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