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8

민사판례

아파트 일부 공간만 쓰는 사람들끼리 관리단 만들 수 있을까? -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구성의 조건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건물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많죠. 엘리베이터, 계단처럼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도 있고, 특정 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놀이터처럼 일부만 사용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만 사용하는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란 무엇일까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놀이터나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부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가 바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입니다.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어요!

대법원은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34382, 3439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39263, 239270 판결 등 참조)

  1. 진짜 '일부'만 사용하는 공간인가?: 해당 공간이 정말로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모든 주민이 이용 가능한데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체 구분소유자와 관련 없어야: 해당 공간의 관리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전체 관리단에서 다뤄야 합니다.
  3. 전체 규약에 없는 내용이어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규약에서 이미 해당 공간의 관리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관리단을 만들 수 없습니다.
  4. 4분의 3 이상의 동의: 일부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그들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설정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이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명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참조) 또한, 한 호실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지분이 과반수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민법 제265조,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의 조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구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일부만 사용하는 공간인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관련이 없는지,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구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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