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6

민사판례

선납관리비, 누구 돈일까요? 임대인 vs 관리단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또는 기존 아파트라도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선납관리비"라는 항목을 보신 적 있나요? 보통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납부하는 이 돈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甲은 자신이 신축한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는 임대했습니다. 甲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외에 선납관리비를 받았는데, 이 돈이 과연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귀속되는 돈인지 아니면 甲의 소유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납관리비는 甲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 세대에는 징수하지 않음: 甲은 분양받은 세대에는 선납관리비를 받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소유한 세대의 임차인들에게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선납관리비를 받았습니다. 이는 선납관리비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임대인 자격으로 수령 및 사용: 선납관리비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납부해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와는 별도로, 전유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 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돈은 甲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었고, 甲은 임대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고 사용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따른 징수: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선납관리비가 관리단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甲이 임대인 자격으로 징수하고 사용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 제23조(관리비 등), 제24조(장기수선계획), 제25조(구분소유자의 관리비 등 부담의무) 입니다. 비록 판결문에 판결요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법조항들을 통해 관리비의 징수 주체 및 용도에 대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선납관리비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선납관리비의 명목, 징수 방법,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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