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26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허위 광고, 누구 책임일까요?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대형 할인매장 입점을 약속한 광고가 허위로 드러난 사건을 통해 분양 광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주택공사(피고)는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단지 내에 대형 할인매장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일부 수분양자(원고)들은 허위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가?
  2. 피고에게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가?
  3.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참조) 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수분양자들에게 대형 할인매장 입점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숨긴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허위 광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불법행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분양 광고의 중요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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