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민사판례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소송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화양시장 주식회사(이하 '화양시장')는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하여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과정에서 지하 아케이드 설치 및 아파트 면적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화양시장과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에서의 방조 책임: 화양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 제760조)

  2. 허위·과장 광고의 판단 기준: 어떤 광고가 법적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까요?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할까요?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3. 손해배상액 산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결정할까요?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의 판단

  1. 두산중공업의 방조 책임 인정: 법원은 두산중공업이 화양시장의 허위·과장 광고를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광고에 자신의 상호를 표시함으로써 광고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에 따른 것입니다.

  2. 지하 아케이드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 법원은 지하 아케이드 설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음에도 마치 설치될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광고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를 따른 것입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대금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이후 제반 정황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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