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숲이나 나무가 있는 땅을 사용하게 되면 나무를 베어내는 대신 다른 곳에 나무를 심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숲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부건설은 서울 성북구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청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일부 토지(이 사건 계쟁 토지)에 있는 기존 산림은 원형대로 보존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 안에 녹지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북구청은 동부건설에게 이 보존해야 할 땅에 대해서도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동부건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부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에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실제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 참조)
즉, 아파트 단지 내 녹지 조성을 위해 숲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면, 실제로 숲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 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림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정식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이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보전림지를 전용할 경우에도, 대체조림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시 단순히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 착수 당시 토지의 *실제 현황*이 건축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산지 개발 시 훼손된 산림 복구 및 신규 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허가 전 납부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사후 또는 분할 납부 가능하고, 공공목적 등의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시 환급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에 견고한 철골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 관리가 아닌 대지의 **변경**으로 간주되어, 법에서 정한 절차(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치는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조성된 땅에 추가적인 대지조성공사 없이 주택만 짓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새로 짓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