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24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녹지, 대체조림비 내야 할까?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숲이나 나무가 있는 땅을 사용하게 되면 나무를 베어내는 대신 다른 곳에 나무를 심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조림비산림전용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숲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부건설은 서울 성북구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청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일부 토지(이 사건 계쟁 토지)에 있는 기존 산림은 원형대로 보존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 안에 녹지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북구청은 동부건설에게 이 보존해야 할 땅에 대해서도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동부건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부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에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실제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 참조)

즉, 아파트 단지 내 녹지 조성을 위해 숲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면, 실제로 숲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항 제9호
  • 구 산림법(1999. 12. 31. 법률 제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3 제1항
  • 구 산림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24조의6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 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림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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