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에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단순한 관리인가? 대지 변경인가?
핵심은 주차장 건설이 아파트 대지의 '관리'인지, 아니면 '변경'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리라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더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토지의 외관이나 기능, 용도를 바꿔 그 형상이나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라면 '변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변경되는 부분의 범위, 변경 방식, 변경 전후의 외관과 용도,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건설, 대지의 '변경'에 해당
실제로 아파트 부지에 견고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관리를 넘어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선을 새롭게 긋거나 이동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는 달리, 견고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상과 효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변경'이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필수!
만약 주차장 건설이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7.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 대지의 개량을 위한 것이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관리단집회 결의로 충분합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참조)
층별대표자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
간혹 층별대표자회의 결의만으로 주차장 건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층별대표자회의가 관리단집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건설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얻어야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건설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땅의 용도 변경은 공동주택(입주자 동의 필요), 농지/산지(허가 또는 신고 필요), 부설주차장(일부 변경 가능, 인정 필요) 등 종류에 따라 관련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용면적, 지역별로 정해진 비율(서울 85㎡ 이하 1/75 등)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형 주택은 세대당 최소 대수,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가감, 카셰어링 활용 시 혜택 등의 특례가 적용되고, 전기차, 부대시설, 특수 목적 주택은 별도 기준을 따르며,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완화 가능성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가 법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 용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한다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점포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중 일부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그 비율만큼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증축 부분을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