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14

형사판례

아파트 주차장 통로, 도로일까? 아닐까?

아파트에 살면서 주차 문제로 다들 한 번쯤은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시죠? 특히 주차장 통로에서 사고라도 나면, 이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하는 '도로'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곳을 도로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한 공개된 장소인가?
  •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가?
  • 아니면 특정인이나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가?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통로는 "ㄷ"자 형태로 건물 사이에 위치한 주차구역의 통로였습니다. 외부인의 무단 주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통로는 주차를 위한 통로일 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아파트 주민이나 방문객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라 함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 주차장법 제1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현행 주택법 제21조 참조): 아파트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302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결론:

모든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단지 내 통로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고, 일반적인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라면 도로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판례의 기준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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