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주차 문제로 다들 한 번쯤은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시죠? 특히 주차장 통로에서 사고라도 나면, 이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하는 '도로'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곳을 도로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통로는 "ㄷ"자 형태로 건물 사이에 위치한 주차구역의 통로였습니다. 외부인의 무단 주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통로는 주차를 위한 통로일 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아파트 주민이나 방문객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모든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단지 내 통로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고, 일반적인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라면 도로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판례의 기준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차구획 *안*은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구획 *밖*의 통로는 아파트 관리 상황에 따라 도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교통경찰의 관리 대상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공공성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민법, 형법 등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외부 차량 통행에 제한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며,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면 뺑소니(도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