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면허취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음주운전은 위험하니 당연히 면허취소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도로'의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조항에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핵심 법 조항:
대법원 판례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등의 처벌)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만,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벌금 등)은 받을 수 있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면허취소/정지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판단일 뿐, 음주운전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외부 차량 통행에 제한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교통경찰의 관리 대상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을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공공성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민법, 형법 등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빌딩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