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내부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운전자가 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구내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구내 통행로라 하더라도,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해당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현장 사진과 수사 보고서 등의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이 판례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구내 도로라도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고 특정인만 출입 가능한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교통경찰의 관리 대상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공공성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민법, 형법 등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외부 차량 통행에 제한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ㄷ"자 형태 주차구역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