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두44531
선고일자:
201808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제8항 참조), 제44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공2016하, 1513)
【원고, 상고인】 삼성산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누83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7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은 위 신설된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그 중임제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위 시행령 부칙 조항이 그러한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제6기), 2009. 1. 1.부터 2010. 9. 30.까지(제7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제10기) 3회에 걸쳐 이 사건 삼성산주공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소외 1이 제6, 7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06. 11. 6. 시행) 제19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후 2010. 11. 15. 개정·시행된 관리규약 제18조는 위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외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편 삼성산주공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2가 2017. 3. 7.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17. 3. 29.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소외 1은 자신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제11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소외 1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필요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도 무효이며, 달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표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민사판례
아파트 동대표의 중임 횟수 제한 규정의 해석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소멸 시 소송절차의 중단에 대한 판결입니다.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은 기존 규약에도 있었다면 새로운 법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며, 회장 대표권 소멸 시 소송은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중단되고 적법한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지만 하나의 단체로 인정되며, 회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단순히 대표회의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거나 회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대표회의의 법적 지위나 회장의 직무수행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단체로 존속하며, 회장 선출이 잘못되면 이전 회장이 새 회장이 뽑힐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었고, 이후 새로 선출된 임원이 소집한 집회에서 이전 결의를 추인했을 때, 추인 결의도 무효인가? 본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인 결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전 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임원 선출 결의가 있었고, 이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이를 추인했는데, 이 추인 결의도 무효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결의가 무효라도 두 번째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각 동 선거구에서 입주자·사용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되며, 2년 임기 동안 아파트를 대표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해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