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14

형사판례

아파트 동대표 학력 위조 폭로, 사인 위조죄 성립될까?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간부들이 동대표의 학력 위조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위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인위조죄 성립 여부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된 甲은 고려대학교 졸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대표회의 간부들은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甲의 허위 학력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문을 작성했고, 공고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복사해서 공고문에 붙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민대표회의 간부들이 교무처장의 직인을 복사하여 공고문에 붙인 행위가 사인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간부들이 교무처장의 직인을 정당한 것처럼 가장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위조된 직인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인위조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인장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인장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 아니라, 인장이 사용된 문서의 종류, 내용,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고문에 붙인 직인이 진짜처럼 보였고, 일반인이 보기에 교무처장의 직인이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간부들이 교무처장의 회신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직인 부분만 오려 붙인 것은 공고문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간부들의 행위가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39조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 또는 변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한 자도 제1항과 같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사인위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위조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의 맥락과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인을 위조하는 행위는 사인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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