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 '경전철 예정'이라고 썼다가 혼쭐난 건설사 이야기

아파트 분양 광고, 혹시 눈에 띄는 문구에 혹해서 계약한 적 있으신가요? "역세권", "숲세권" 같은 말들 참 매력적이죠. 하지만 광고 문구가 실제와 다르다면? 오늘은 '경전철 예정'이라는 광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건설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청원건설을 포함한 몇몇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경전철 예정"이라는 문구를 크게 강조했어요. 마치 경전철이 곧 들어올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전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주민 반대로 공청회까지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경고 처분? 그게 뭐길래?

건설사들은 "단순한 경고일 뿐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경고'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고는 비록 당장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나 그 금액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옛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경고'가 바로 이 '기타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참조조문: 구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 제4호)

건설사의 항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건설사들은 "고양시로부터 경전철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광고를 수정했고, '예정'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정', '계획', '예상' 등의 미묘한 표현 차이보다는,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을 보았을 때 소비자들이 경전철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고양시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원칙(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도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결론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정', '계획'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들에게 광고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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