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집을 샀는데, 광고 내용과 달리 전철역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장밋빛 미래만 덜렁 제시했다가 낭패를 본 건설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맞은편에 '신운정역'이라는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역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역이 생기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사는 파주시의 장기 개발계획에 '운정역' 이전 계획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운정역' 신설을 홍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설사가 근거로 삼은 파주시의 개발계획은 단지 '운정역' 이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일 뿐, '신운정역' 신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죠. 건설사는 이러한 불확실한 계획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아파트 분양 광고에 나온 '신운정역(신설 예정)' 표시를 보고, 역 신설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건설사의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건설사는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예정'이라는 표현만으로 불확실한 계획을 확정된 사실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아파트 분양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광고해야 하며, 불확실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리는 '경고'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있다.
상담사례
분양 광고에 나온 역이 생기지 않으면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만 표시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이며, 입주 지연 손해배상은 입주 가능 통지를 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입주 예정일이 지나고 실제 입주 가능일까지 발생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는 단순한 유인이지만,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광고 내용 중 일부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공동묘지처럼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수탁자 변경의 경우, 신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책임을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