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분양 광고, "역세권 확정!" 이라는 말에 혹해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역이 안 생긴다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분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아파트 분양 당시, 乙 건설사는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 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甲씨는 이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결국 역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씨는 乙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불법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乙 건설사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 신설 예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역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 건설사는 甲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아파트 분양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우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달라도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분양사의 고의적인 허위·과장 광고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확정되지 않은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근거로 아파트 바로 앞에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분양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되었을 때,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분양권을 산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원래 분양가보다 낮게 샀다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며, 광고를 믿고 직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