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 꼼꼼히 살펴보시나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가 지연될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를 보는 사람이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광고를 보고 전체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군부대가 있는 곳을 단순히 '근린공원'으로만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했는데요, 일반 소비자라면 군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공원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2. 입주 지연 보상,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쟁점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입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입주 준비 절차나 입주 기간 통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건설사는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은 당일에 입주 기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는 입주 준비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입주 기간 통보 시점부터 준비 기간이 지난 후를 입주 가능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입주 준비 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고, 입주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사용 승인 후 입주 기간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이행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460조, 제461조)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는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지연 보상과 관련해서는 분양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며, 광고를 믿고 직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분양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 내용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확정되지 않은 대형할인매장 입점 계획을 사실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분양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허위 광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는 단순한 유인이지만,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광고 내용 중 일부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공동묘지처럼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수탁자 변경의 경우, 신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책임을 승계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분양 대행사가 광고를 진행했더라도 분양 회사가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했다면 해당 광고는 분양 회사의 광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라면 분양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