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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연체이자 폭탄?! 💣 지연손해금 감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 계약, 로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 자체도 힘든데, 건설사에서 잔금 연체에 대한 높은 연체이자(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다면 정말 막막하죠. 😩 이럴 때, 연체이자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지연손해금 감액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A씨는 B 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B 건설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양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 금액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 손해액의 크기
  • 당시의 거래관행 등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연체이자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와 감액 비율을 결정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B 건설사의 청구에 대해 연체이자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계약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연체이자가 왜 부당하게 과다한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계약 해지 후 과도한 연체이자 청구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연손해금 감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민법이 정한 권리를 활용하여 부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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