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로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 자체도 힘든데, 건설사에서 잔금 연체에 대한 높은 연체이자(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다면 정말 막막하죠. 😩 이럴 때, 연체이자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지연손해금 감액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A씨는 B 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B 건설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양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 금액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연체이자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와 감액 비율을 결정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B 건설사의 청구에 대해 연체이자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계약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연체이자가 왜 부당하게 과다한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계약 해지 후 과도한 연체이자 청구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연손해금 감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민법이 정한 권리를 활용하여 부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이자는 계약서상 이자율이 높더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너무 높으면 법원이 깎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수분양자에게 지연손해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건설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한 경우 보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송 중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연이자율이 감액될 수 있지만, 판결 선고 후에는 감액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낮춰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높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 시, 연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약정서에 명시된 가장 높은 연체이율을 전체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약정된 연체이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