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를 꿈꾸며 분양계약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분양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특히 분양업체와 소송까지 했는데 패소해서 엄청난 연체이자가 붙었다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연체이자, 감액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 소비자 편에 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돈을 갚지 못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을 때 미리 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면 법원이 적절한 금액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대금도 돈을 갚는 채무이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너무 많다면 법원에서 줄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연체이자를 줄여줄까요?
법원은 '부당성'을 기준으로 연체이자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부당성'은 분양업체와 계약자의 관계, 계약 내용, 연체이자를 정하게 된 이유, 채무액 대비 연체이자 비율, 예상되는 손해 규모, 당시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연체금리 수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분양계약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한 수분양자에게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연체이자를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특히 월 10%처럼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는 이자율 자체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분양대금 연체이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액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과도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당사자 상황, 계약 내용, 연체이율 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수분양자에게 지연손해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낮춰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높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 시, 연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약정서에 명시된 가장 높은 연체이율을 전체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약정된 연체이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너무 높으면 법원이 깎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건설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한 경우 보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송 중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연이자율이 감액될 수 있지만, 판결 선고 후에는 감액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