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민사판례

연체이자, 너무 많이 내라고 하면 줄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분양대금처럼 돈을 나눠서 내기로 약속했는데, 기한을 어기면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약속한 연체이자 비율이 너무 높으면 법원에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체이자를 줄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체이자가 너무 높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약속한 연체이자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 예를 들어 대기업과 개인처럼 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계약의 목적과 내용: 어떤 이유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 연체이자를 정한 이유: 왜 이런 비율로 정했는지
  • 빌린 돈과 연체이자의 비율: 빌린 돈에 비해 연체이자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 예상되는 손해: 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는 얼마나 될지
  • 그 당시의 일반적인 연체이자: 다른 곳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의 연체이자를 받는지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체이자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연체이자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분양대금처럼 돈을 나눠 내는 계약에서는 일반적인 연체이자 수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은 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지, 얼마나 줄여주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물론 너무 불합리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이자제한법 제6조: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이처럼 연체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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