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분양대금처럼 돈을 나눠서 내기로 약속했는데, 기한을 어기면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약속한 연체이자 비율이 너무 높으면 법원에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체이자를 줄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체이자가 너무 높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약속한 연체이자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체이자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연체이자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분양대금처럼 돈을 나눠 내는 계약에서는 일반적인 연체이자 수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은 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지, 얼마나 줄여주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물론 너무 불합리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연체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너무 높으면 법원이 깎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이자는 계약서상 이자율이 높더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수분양자에게 지연손해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과도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당사자 상황, 계약 내용, 연체이율 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늦게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는 1년 이내의 단기이자 계산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 시, 연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약정서에 명시된 가장 높은 연체이율을 전체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약정된 연체이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