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3888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이어서 실제면적이 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 보다 넓다 해도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아파트분양계약이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민법 제574조, 제741조
【원고, 상고인】 대영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종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0.18. 선고 90나6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은 판시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 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물매매 및 부당이득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계약상 대지 지분보다 실제 등기된 지분이 적을 경우, 단순히 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상가 분양 계약 시 면적 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 납부는 계약서에 명시되고 예측 가능하며, 공용면적 배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계약서상 대지면적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달라도, 수량지정 매매가 아닌 경우(면적이 단순 참고자료이고 구획 전체를 보고 평가한 경우)에는 면적 차이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면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으면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면적 차이에 따른 보증금 차액만이 아니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월세(임료)까지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후 건설사가 대지를 기부채납하여 공유대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분양계약서에 공유대지 면적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공고에 적힌 면적을 기준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줄어든 면적만큼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것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된 부분만큼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등기(수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