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민사판례

아파트 외벽,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외벽에 간판을 달거나, 외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벽, 과연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외벽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외벽이 왜 개인 소유가 아닌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벽은 '공용부분'입니다.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집합건물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전유부분은 각 세대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 유지를 위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외벽은 건물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지붕, 기초, 주요 기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모두의 공동 소유이므로, 개별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과 판례는?

이러한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1989년 10월 27일 선고된 89다카1497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외벽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 판례를 바탕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92년 6월 26일 선고된 91나32854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한 사례였는데, 법원은 외벽이 공용부분임을 재확인하며 개인이 마음대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외벽의 바깥 면 역시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므로, 마찬가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외벽에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관련 법규와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모두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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