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30

형사판례

선거용 명함, 수정하면 다른 종류일까? 그리고 허용 수량은?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함형 소형인쇄물인데요. 이 명함에도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선거용 명함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함 수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명함을 만들었는데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수정해야겠죠? 그런데 이 수정된 명함이 원래 명함과 '다른 종류'로 간주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명함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명함 수정의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수정으로 인해 원래 명함의 동일성이 깨졌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6조 제1항 제3호 관련)

판례에서 다룬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기호 누락, 경력 오기재, 구호 위치 변경 등을 수정한 경우, 명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소한 수정은 '다른 종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명함,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66조 제3항은 선거구 안의 선거권자 수만큼만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명함을 초과해서 인쇄했더라도 배부하지 않은 명함은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쇄 자체만으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1호 관련)

판례의 사례에서는 선거권자 수보다 많은 14,000매의 명함을 인쇄한 후 오류를 발견하고 배부를 중단했지만, 이미 인쇄한 수량 자체가 법정 수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용 명함은 사소한 수정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정도로 수정하면 '다른 종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수량 이상으로 인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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