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함형 소형인쇄물인데요. 이 명함에도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선거용 명함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함 수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명함을 만들었는데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수정해야겠죠? 그런데 이 수정된 명함이 원래 명함과 '다른 종류'로 간주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명함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명함 수정의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수정으로 인해 원래 명함의 동일성이 깨졌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6조 제1항 제3호 관련)
판례에서 다룬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기호 누락, 경력 오기재, 구호 위치 변경 등을 수정한 경우, 명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소한 수정은 '다른 종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명함,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66조 제3항은 선거구 안의 선거권자 수만큼만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명함을 초과해서 인쇄했더라도 배부하지 않은 명함은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쇄 자체만으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1호 관련)
판례의 사례에서는 선거권자 수보다 많은 14,000매의 명함을 인쇄한 후 오류를 발견하고 배부를 중단했지만, 이미 인쇄한 수량 자체가 법정 수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용 명함은 사소한 수정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정도로 수정하면 '다른 종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수량 이상으로 인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명함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아파트 우편함이나 문틈에 넣어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1년 전쯤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의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사장 배포, 창당대회 개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사판례
흔하고 개성 없는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개명 사유가 될 수 있다. 파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개명을 막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투표 후 담당자가 서명한 투표지 대장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