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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지연, 언제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새 아파트 입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예정일이 훌쩍 지나버렸다면? 계약서에 적힌 '지연손해금' 생각이 나면서 화도 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아파트 입주 지연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주 지연, 언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분양계약서에는 보통 입주 지연 시 건설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입주 준비는 다 됐는데, 당신이 입주를 안 한 거잖아!"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손해배상 청구 시점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에 따르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완공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은 후,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 기간을 정해서 통지했다면, 이 시점부터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사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이 기간 안에 입주하세요!"라고 통지한 후에도 입주가 지연되었다면, 그때부터 수분양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입주 가능 기간' 통지!

이 판례의 핵심은 '입주 가능 기간'에 대한 통지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입주 준비 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건설사는 수분양자에게 잔금 납부와 입주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명시해서 통지해야 비로소 수분양자에게 입주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후의 지연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건설사는 아파트 완공 및 사용승인 후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 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 이 통지 이후 입주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지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양계약서 내용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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