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12

민사판례

재개발 시공자 선정, 법 개정 전후 차이점은?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법이 바뀌면서 시공자 선정 방식에 혼란을 겪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법 개정 전후 시공자 선정 방식의 차이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이전에는 주택재건축 사업과 달리,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 개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정관을 만들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부터 경쟁입찰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부칙 제2조)

또한,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이 총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이전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합이 총회에서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전 추진위원회의 결의는 과거의 사항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25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요약하자면, 법 개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경쟁입찰 없이 총회 결의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고,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경우 이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불필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법 개정 전후 시공자 선정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법 개정 시점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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