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상가 대지지분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은 재건축 후 상가 대지지분을 상가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전용면적이 넓은 상가일수록 대지지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이러한 방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건축 관리처분은 원칙적으로 분양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동의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은 도정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전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 비율로 대지지분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결론
이 판결은 재건축 상가의 대지지분 분배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상가 조합원들도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구분등기가 안 된 건물이라도, 구분소유 의도가 있고 구조/이용상 독립적이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건축 시 각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한 명의 대표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주차장 공용 사용'을 약속한 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주차장 관리 권한이 없더라도 해당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에서 상가 조합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의원회가 신축 상가 권리 귀속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대지 지분까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 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재건축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위치를 변경하면서 일부 상가 소유주들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없이 진행된 재건축 결의는 무효입니다. 재건축 결의는 모든 소유주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얻기 위해 땅이나 건물의 아주 작은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지분 쪼개기'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