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사건번호:

2009무165

선고일자:

2010032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상가조합원들로서는 위 분배기준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상가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동명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11. 3.자 2008루31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각 호에 의하되, 시·도조례는 위 각 호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각 호와 다른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하나로 그 제1호는 “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1항 제6호는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기준은 시·도조례로써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그 정관 제39조 제2항은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전유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분(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도 신축 상가의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와 같이 전유면적에 따른 대지소유권 분배기준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위 정관 규정 및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대지소유권을 부여받게 되는 상가조합원인 원고들로서는 위 분배기준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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