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5754

선고일자:

200507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의미 [2]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고,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어서 위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공1989, 43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공1992, 258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1053 판결(공1993하, 174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공1999상, 92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14453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고인규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6인) 【피고,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 선고 2002누56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한양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1995. 3. 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사업시행구역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730-1 대 1,405㎡ 지상의 노후된 한양연립주택(20가구)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위 한양연립주택의 소유자들로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를 이 사건 주택조합에 출자한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공급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만 건축하려고 하지 않고 보다 더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고 이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수입을 건축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상호를 '한양연립재건축조합', 사업의 종류를 '건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인 미래토건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독립한 계산 아래 이 사건 아파트 39세대와 상가를 신축한 다음,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조합 명의로 일반분양하고, 그 수입을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 피고는 그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 3세대 및 상가 17개 점포를 일반분양한 거래에 대하여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 3세대와 상가 17개 점포를 일반분양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이를 당연히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단체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도 법인으로 보되 그러한 단체는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 판시는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위 일반분양 거래에 대한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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